정부 “현물공급부족 등 이유로 입찰가 상승 우려…상한제 필요”
사업자 “과도한 입찰가격 하락 방지키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투뉴스]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장기 고정가격제도가 적용되는 올 상반기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 모두 입찰가격 추이를 예측하는데 장고(長考)에 들어간 양상이다.

올 3월말로 예정된 상반기 입찰이 장기고정가격제도가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와 그리드패리티(신재생과 기존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것)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헤아릴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입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찰상한가격 존치를, 반대로 입찰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사업자는 입찰상한가격 폐지나 완화 등을 원하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제도는 20년 간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한 고정가로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다. SMP와 REC가격예측이 어려웠던 이전 제도를 보완·수정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20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원가회수에 여유를 두고 사업자가 입찰가를 낮춰 제시할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판단이었다. 저가낙찰제 유지와 입찰참여제한을 3MW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 것 역시 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안배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양광 · 비태양광 REC시장통합 이후 평균 10만원 대 이상 가격을 유지한 현물시장의 견조한 흐름 ▶매해 늘어나는 의무공급량과 달리 한계를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이행수단 ▶20년 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최근 분석이다.

REC수요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현물시장 REC가격이 높은 만큼 굳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가며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업자를 대표할 순 없지만 최근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 100여명 중 70% 이상이 입찰제시가격을 kW당 240원 이상으로 선택하는 등 최근 현물시장 REC평균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나온 가격을 토대로 이달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55원, 지난해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16원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저가낙찰제와 입찰참여제한 해제 등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만   있을 뿐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할만한 장치는 부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기존 입찰상한가격을 폐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온전히 시장에서 입찰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나 태양광사업자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도 이러한 장치들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제도 본래 취지는 매년 하락하는 설비비용만큼 가격하락을 통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 SMP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물량 중 50%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당한 만큼 과도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견조한 현물시장 REC가격을 이유로 입찰할 경우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거나 저조한 참여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정한 입찰상한가격 설정과 MW급 사업자 참여를 조정해 건전한 입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kW당 180원에서 200원 사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무조건 가격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적정수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입찰상한가를 폐지하거나 여유있게 하는 등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도 많고, 20년이란 긴 기간의 유지보수비용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할 장치도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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