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 노조 및 선원 120여명, 가스공사 규탄…총파업 불사
가스공사 “감사원 요구반영 제도 개선, 법원도 ‘문제 없다’ 판결”

▲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원들이 25일 역무선 부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투뉴스] LNG예선사업을 놓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지역 예선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예선료 단가 책정과 예선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예선업계 측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이라고 강조하는 한국가스공사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이 25일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20여명이 모여 가스공사의 갑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입찰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사태의 불씨가 커졌다.

노조 측은 한국가스공사로 인해 인천 예선업계 종사하는 선원과 직원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며 인천항 내 타 지역의 예선이 진출하게 되면 인천 및 전국 예선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입찰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일 개최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회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입찰 강행은 전국 예선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스공사 입찰 강행 시 LNG 6개 선사에 대하여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예선 배정의 중단을 논의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LNG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에 대해 10만원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대형 LNG 선박이 입항하기까지 4척의 예선이 16시간동안 접안에 투입되며,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대처와 타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 업무에 2척의 예선이 교대로 20시간씩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의 출항 시에는 4척의 예선이 약 5시간 반 동안 이안을 보조해야 한다.

결국 LNG선박 1척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위험화물작업과 야간에 행해지는 소방당직 및 입출항 업무는 전체 업무의 55% 이상으로 30% 할증료를 포함해 약 7600만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예선 사용료 1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선업계 측은 또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예선 사용료, 사용절차 및 배정방법 등을 무시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고 질타하고 있다. 현행법상 예선 사용료,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업 대표자 3명, 예선 사용자 대표자 3명, 해수부 담당자 및 도선사 등의 해운항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중앙·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운송사업자에게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예선 사용료와 사용방법을 정해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호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2015년 기준 매출액이 26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가 힘없는 예선사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미미한 수준의 예선료를 주지 않고, 가스비 인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국적선에 지불하는 예선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고는 마치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파국을 빚어 예선 배정 중단된다면 인천항은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을 중단하고 선박입출항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입찰을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은 지난 4일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은 지난 12일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정황을 제대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조항별로 세세히 반박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 측에서 제기하는 예선요율 10만원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항차당 예선요율은 3954만1000원(FOB+DES 평균적용요율)으로, 항차당 10만원 지급은 FOB예선료만 부각시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사업기간에 가스공사가 예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 예선료는 매출평균이익율 30%를 보장한 191억원이며, DES항차수익 188억원을 차감하면 지급해야 할 FOB예선료 총액은 3억원이고, 3억원을 FOB 총항차 319항차로 나누면 항차당 예선료는 약 90만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 2년간 FOB예선료(항차당 90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환율 및 항차변경을 감안해 마지막 해에 이를 정산지급한다는 설명이다.

LNG수송선의 예선 계약도 SK해운,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 대한해운, 팬오션, 현대상선 등 국적선 운영선사와 예선사간 계약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다만 예선요율이 인상되면 LNG원료비가 증가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작용할 소지가 있어 공사는 예선요율 산정에만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기지 예인선 사업자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2014년 국정감사와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개선용역결과를 반영해 계약당사자인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예선 독점구조 형성과정, 비리 및 예선업체의 과다수익 등 부당이득 수취가 지적됐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사의 예선업체 과다수익 제한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받았다. 제도개선을 위해 의뢰한 용역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다수의 신규예선업체를 선정, 독점의혹을 해소하고 신규사업자 진입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선박입출항법은 예인선에 관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 취지에 맞게 해당항만청에 등록된 예선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절차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한국가스해운등 4개사가 선박입출항법상 등록제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했으나 이달 3일 ‘등록제 취지에 부합하므로 선박입출항법 위반사항은 아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예선운영협의회가 정한 예선요율은 권고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도 더해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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