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정책 일환

[이투뉴스] 프랑스 정부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LPG·CNG차 등록시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CGI(프랑스세법) 제1010조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km 당 110g 미만으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 혜택을 LPG차와 CNG차 등 저공해차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파리로 진입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진입이 제한된다.

LPG·CNG차의 법인세 세수 규모는 연간 100~200만 유로(한화 12억5000만원~25억원)로, 전체 자동차 법인세 6억 유로(한화 7510억원)에서 LPG차 법인세 면제로 인한 세수감소 영향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프랑스 국회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LPG차와 같은 대체연료차의 보급 확대가 전기차로 가기 전 브릿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LPG차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분류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시행 시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고, 일반인의 LPG차 구매 시 자동차 등록세를 환급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LPG차는 대기오염 유발차량의 시내 진입 제한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통행세 면제, 무료주차 2시간,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진입이 허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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