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질소산화물 등 초과 배출…45일 이내 결함시정(리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의 예비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본검사가 이뤄졌다.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등 경유를 쓰는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되었다.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또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을 위반했다.

▲ 자동차별 배출기준 초과 현황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2013년), 투싼2.0 8만대(2013∼2015년), QM3 4만1000대(20113∼2015년) 등 모두 24만7000대 규모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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