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에너지공단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시행

[이투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는 8억원 규모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된다.

사업은 ▶태양광 주택지원 ▶태양광 건물지원 ▶태양광 대여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전체 사업비는 모두 8억원으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6억원(경기 남부 4억원, 북부 2억원),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경기 남북부 각각 7000만원), 태양광 대여사업에 6000만원(경기 남북부 각각 3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신청자격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대상자는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에서 태양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여야 한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일반건물’로 제한된다. 자가용 태양광설비에 한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건물지원사업'과 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단 건물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 소유자로 공단이 시행하는 ‘2017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계약을 체결한 자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범위가 3kW이하 설비이며, kW당 17만원(최대 50만원 한도)을 보조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한개 동당 30kW이하 설비까지 kW당 17만원(최대 5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마을단위로 신청할 경우 가구당 3kW이하로 kW당 17만원(최대 50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30kW이하 일반건물로 kW당 120만원(최대 3500만원 한도)까지 보조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100kW이하 공동주택으로 kW당 17만원(최대 17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주택지원사업이나 대여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해 보조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신청 시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참여기업에 계약을 의뢰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대여사업 시행사 중 경기도에서 사업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에너지센터(☎ 031-500-3300, 3158)로 문의하면 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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