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영흥화력 수준으로
가장 강한 배출기준 설정…신규 석탄발전 9기 대상

[이투뉴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영흥화력과 같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6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것을 비롯해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률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가 대상이다.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먼지는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이다.

▲ 연도별 석탄화력 배출허용기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14년),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61.4%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분야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더불어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및 일정한 시설과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허위로 등록 시 등록취소, 기술인력·시설·장비 등록기준이 미달하면 영업정지(1차)와 등록취소(2차) 등이 처해진다.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추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신규 지정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3단계로 정비했다. 먼저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감시·관찰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과 대기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암모니아 등 8종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 등을 여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