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획기간부터 허용, 무상할당비율 기준도 명확화
기재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이투뉴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논란을 불러 왔던 무상할당비율에 대한 기준도 기준할당량 개념을 도입, 명확하게 보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배출권거래제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할당방식 역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은 이달 7일까지 가능하다.

입법예고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기준(제13조, 별표1)을 명확하게 정했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해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계획기간의 경우 기존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에서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되었을 할당량(기준할당량)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로 변경했다. 3차 계획기간 역시 ‘기준할당량의 100분의 90’으로 바꿨다.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 방식 역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제21조)한다. 이는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통일시켰다.

더불어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보완배출권 제출기한을 조정(안 제35조)했다. 또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제49조, 제49조의2)도 새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3차가 아닌 2차 계획기간부터 조기에 인정하기로 했다(부칙 제24180호 개정). 당초 정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제3조)’를 마련했지만, 제1∼2차 계획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부칙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시행한 감축활동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정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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