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1kWh당 100원씩 60개월 지급
융자는 1.45%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이투뉴스]서울시는 올해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8억원 씩 모두 16억원 규모로 발전차액보조금(FIT) 및 태양광설비 설치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발전차액보조금은 서울시 내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100원씩 60개월(5년)동안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가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소는 누적 설비용량으로 5.4MW이며, 올해 10MW가 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지급시기마다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보조금 산출근거가 되는 발전량도 관련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융자는 100kW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를 대상으로 설치비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단 본인 담보가 없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 요율은 별도로 연 1%이다.

융자신청은 발전사업을 획득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후 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서울시 및 융자 관련기관이 검토한 후 융자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융자가능자로 추천을 받으면 태양광설비 설치를 완료한 뒤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시가 심사해 추천을 받은 신청인이 융자 관련기관 검토 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사를 동시 진행해 신청자에게 종합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의 지리적 특성이나 대규모 발전소와 경쟁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지원제도가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