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방열관 주기적 청소·점검 법제화 역량 집중

무등록·불법시공행위 상시감시 법률상 지위 확보 총력

난방·가스시설시공업 실태조사 업무수행기관 지정 추진

▲ 고순화 회장이 올해 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요인 중 하나가 난방연료입니다. 우리의 난방문화는 구들, 온돌, 연탄, 기름에 이어 가스에 이르기까지 전부 화석연료이죠. 그만큼 난방연료는 미세먼지의 요인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일러 청소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지난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된 고순화 회장은 올해 여러 역점시책 가운데 특히 보일러 청소 및 점검제도를 법제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과 에너지효율향상은 물론 회원사의 일거리 확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전성 제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보일러 제조사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근거해 사단법인으로 1983년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고순화)는 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2종, 3종)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시·도회 16개소, 구회 18개소, 지부·지회 147개소 등 181개소의 단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재난관리업무협조단체,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피해 응급복구지원단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운리·실무교육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에너지패밀리사업 수행기관, 서울시의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참여기관이기도 하다.

협회는 올해 중점추진사업으로 회원사의 업역확대 차원에서 보일러 사용연한 및 교체주기를 법제화하는데 힘을 더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노후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 측면에서 보일러 권장사용연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기적 보일러 및 방열관 청소와 난방설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보일러 및 방열관 청소·점검에 관한 해외 연구 및 법제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법제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온돌설치 및 시공확인서 교부제도도 개선해 사용검사승인신청 등 준공서류 첨부를 의무화하고, 공사감리 대체·갈음 등의 확인규정을 폐지시키고, 시공자격 확인제도 도입을 제안키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무자격·면허대여 불법시공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관계법령·고시·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면허대여를 통한 무자격 불법시공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시공자 실명 및 자격확인을 통한 무자격 면허대여 행위 예방을 위해 보일러·난방설비 시공자격 확인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불법시공현장 및 면허대여 행위 조사에 나설 때 현장 출입 및 위법자 확인이 상시 가능하도록 조사요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명예감시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방안을 협의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 불법시공의 폐해를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무자격자 문제점과 식별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불법시공자의 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무등록·불법시공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확보해 불법시공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의지다. 불법시공 근절 차원에서 운용되던 3년 단위 갱신신고 규정이 201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기에 맞춰 시공업 상시감시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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