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따라 가동중단도 배제 못해
환경단체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투뉴스] 원자력규제당국의 월성원전 1호기 10년 계속운전(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국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원고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확정판결까지 가동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지역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명 연장 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년전인 2015년 2월 원안위가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허가 전반의 심의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안위 간부(과장급)가 허가사항을 전결로 처리했고 ▶위원중 모 교수 등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사업에 관여해 결격사유가 있었으며 ▶안전성 평가가 최신 기술 기준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원전 인허가 및 운영 관련 소송에서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원안위는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법원 인용여부에 따라 수명연장 원전 가동중단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전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미 설비 개선에 7000억원 가량을 투입한 상태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수명연장 신청을 낸 지 5년여만인 2015년 10년 수명연장이 결정돼 오는 2022년 11월 추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반면 소송에 참여한 환경단체 측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재판 과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해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고 측은 대리인단과 상의해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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