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95만MWh↑...18개사 중 남동발전 313만7560MWh로 최고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올해 18개 RPS공급의무사의 전체 의무공급량이 약1704만MWh라고 공고했다.

올해 RPS의무공급비율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총발전량 대비 4.0%이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의무공급량 1508만4491MWh보다 195여만MWh 많은 1704만3864MWh이다. 가장 많은 공급의무량을 부과받은 공급의무사는 남동발전으로 313만7560MWh이고, 가장 적은 곳은 수자원공사로 2만8435MWh이다. 

공급의무사는 그룹Ⅰ 6개사(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그룹Ⅱ 12개사(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SK E&S·GS EPS·GS파워·포스코에너지·엠피씨율촌전력·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에스파워·포천파워·동두천드림파워)로 모두 18개사이다.

각사별로 보면 그룹Ⅰ에서 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313만7560MWh의 의무공급량을 부과받았고, 한수원이 291만5892MWh, 동서발전이 227만7079MWh, 서부발전이 224만1674MWh, 남부발전이 220만3025MWh, 중부발전이 198만5550MWh 순으로 많았다.

그룹Ⅱ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가장 많은 39만2972MWh였고, 동두천드림파워(36만7725MWh), 지역난방공사(25만8901MWh), 엠피씨 율촌전력(25만6502MWh), 포천파워(19만2303MWh), SK E&S(18만8601MWh), 에스파워(17만3370MWh), GS EPS(17만 292MWh), 대륜발전(9만4429MWh), GS파워(8만7388MWh), 평택에너지서비스(7만2166MWh), 수자원공사(2만8435MWh) 순으로 많은 의무공급량이 부과됐다. 

한편 산업부는 공급의무사들의 원활한 RPS의무이행을 위해 외부구매, 뱅킹(Banking), 버로윙(Borrwing) 등 유연성 확보방안을 구축했다. 외부구매는 외부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이행에 활용하는 것이고, 뱅킹은 의무공급량 초과이행시 차년도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버로윙은 의무공급량 일부에 대해 3년 범위에서 공급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의무공급량 20%이내에서 버로윙을 인정해주고 있다. 현재 공급의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REC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불이행사유와 불이행 횟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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