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실태조사서 덜미

[이투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심지어 관련 감시 측정기록까지 조작했다가 규제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은 작년 11월 7일 착수한 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방폐물 관리 실태 조사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부 매립했다.

또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 일부를 연구원 안에 폐기하고 작업복 세탁수와 장갑 및 비닐 등 폐기물도 무단 배출 소각했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 또는 자체처분폐기물로 구분해 규제기관 사전심사와 확인을 거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도 용융한 것으로 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심지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우선 용융 폐기물 등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을 연구원으로 옮겨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우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안위는 "콘크리트나 토양이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도 잔존 시료분석결과 등으로 볼 때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향후 자료 검증과 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후 조치를 시사했다.

원자력연구원은 '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이란 제목의 배포자료를 통해 "이번 원안위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 운영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되 원안위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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