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도면 확인 않고 선행호기 검사 답습

[이투뉴스] 장기간 가동 시 취약화가 우려되는 원전 원자로 용접부위 등을 검사하면서 엉뚱한 부위를 검사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류 확인 후 시행한 전수 검사에서 다행히 설비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검사대상 원전에서 이같은 부실검사가 장기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65회 위원회를 열어 원자로 용기 및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가 확인된 한수원에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 행정처분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가동중 검사(ISI)를 준비하는 과정에 용접부 2곳의 검사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 원전의 정상 검사여부를 조사해 한빛 2호기에서도 같은 실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동일 노형은 원자로용기 구조가 같을 것으로 단정해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앞서 건설된 고리 3호기와 한빛 1호기와 같은 부위를 검사 위치로 선정한 것이 문제였다.

다행히 이후 실제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음파탐상검사에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동중 검사는 원자로 등 안전설비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할 목적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법정 정기 검사다.

1년뒤 이뤄진 또다른 설비 검사에서도 유사한 실수는 반복됐다.  

2015년 5월 신고리 3호기 가동전 검사 적절성 확인 과정에 원자로 열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외함(外函.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맞대기 용접부 대신 오메가씰 용접부가 검사된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 원전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고리 1호기 등 원전 16기의 동일검사가 잘못 수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1982년 6월 고리 2호기 가동전검사를 최초 수행한 미국 S사가 범한 실수를 이후 검사업체도 의심없이 따라 수행한 것이 원인이다. 해당 원전은 고리 1~4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등이다.

단 원안위는 "오류가 확인된 원전에 대해 작년 12월까지 이뤄진 차기 정기검사기간 가동전 검사 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8월 개정된 원자력법령에 의하면, 가동중 원전 검사 위반은 최고 운영허가 취소나 1년 이내 운영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전력의 공익성과 시설 건전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고리 1~3호기와 한빛 1,5,6호기는 4500만원씩, 고리 4호기와 한빛 2~4호기는 각각 5000만원씩 모두 7억4000만원의 법정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원안위는 "청문과정에 한수원이 자진신고 사실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전에 중요한 기기 검사가 소홀했던 점, 기존 검사법을 답습해 동일 위반행위가 오랜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50%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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