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재작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명연장을 허가받아 35년째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월성 원전 주민 등 2167명이 낸 소송에서 원안위의 결정과정 등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10년 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절차상 문제와 기술적 문제로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즉 수명연장 때 허가사항을 비교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절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술적 문제로 월성2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 기술이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성 원전1호기는 국내 다른 원전과는 달리 원전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연료를 교체하는 캐나다 가압중수로 원전으로 캐나다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국내 원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 원전은 가동을 전면 중단한 채 연료 전체를 한번에 교체한다.

원고인 주민들은 같은 원전을 가진 캐나다의 안전 기준은 연료 교체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수문(水門)이 있어야 하나 월성1호기는 수문이 없다며 수명연장을 반대했다. 학계에서도 수명연장 논의 당시 수문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으나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안위는 원전 가동중단이나 추가 안전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최종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이 취소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원자력발전 문제는 또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들이 잇따른 안전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원안위 등은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원전의 유지 및 확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원전 당국이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원전의 안전성에 바탕한 국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을 되돌아보면 원안위가 1개 과장의 전결로 수명연장 사항의 절차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계에서도 수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갔다는 점 역시 국민적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원전에 비판적인 입장에 서있는 야당이 집권한다면 원전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다. 그럴수록 국민의 신뢰를 확고하게 얻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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