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5일부터 시행
장기간 나쁘면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공사장 조업중단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가평구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올해 1월부터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준비를 해왔다.

더불어 2월 8∼9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0일에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열어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우선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17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또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상황 점검과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하여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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