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위해선 사회적 비용 내재화 필수
국회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기재부도 공감대 표시

▲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세제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

[이투뉴스] 외부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원자력발전+석탄발전’ 구조인 현행 전원믹스를 ‘가스복합+원전’ 또는 ‘가스+신재생’으로 바꿔도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국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원전 위험성을 줄이는 등 지속가능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에너지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원전 및 전기에 대한 과세 신설과 함께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가스(열병합)발전에 대한 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된 과세체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모든 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정책에 대한 개편 필요성과 주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에너지세제를 둘러싼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발전의 설비규모와 발전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석탄발전+원자력’ 중심의 우리나라 발전믹스를 ‘가스복합+원자력’ 또는 ‘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했다. 전력구조를 ‘석탄+원전(온실가스 2억9260만톤 배출)’에서 ‘LNG+원전(2억890만톤)’ 이나 ‘LNG+재생에너지(2억2890만톤)’로 바꾸면 모두 6370만∼839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뿐더러 미세먼지 배출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석탄 중심의 전력구조를 가스복합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외부비용을 고려한 전체 사회적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내놨다. 즉 사회적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현재의 ‘석탄+원전’은 1109조원인데 반해 ‘LNG+원전’은 1115조원, ‘LNG+신재생에너지’도 1127조원으로 비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전의찬 교수는 “석탄발전을 LNG나 신재생으로 바꾸면 연료비가 크게 늘어나지만 외부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분산형 전원과 신재생 보급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별 외부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외부비용을 내재화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을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발전부문이 감축해야 되는 온실가스는 해외감축분까지 포함하면 1억190만톤에 달하고, 미세먼지 역시 2차배출까지 포함하면 석탄화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국제적인 추세를 봐도 환경과 안전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가스(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여전히 석탄발전에 매달리는 등 글로벌 트렌드와 어긋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 경제급전의 원칙만 적용하다보니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에 대해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의 역할과 과세형평성 확보,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징벌적 수준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영국, 독일, 네델란드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에 탄소세, 전력소비세 등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명목의 과세를 전기, 원자력발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친환경 발전원인 가스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매우 효율적인 열병합발전의 경우 면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교수는 “에너지세제 왜곡은 에너지 소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오는 만큼 에너지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에너지부문은 세수중립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국민수용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 정부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외부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 역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세제구조가 오랫동안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구체적인 시기 및 조정폭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에너지세제가 중요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의 외부비용을 반영해서 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오늘 나온 얘기를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정책은 세제뿐 아니라 규제, 요금 등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며, 앞으로 세수증대가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만 그대로 묶어 둬야(세수중립)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라고 다른 시각을 보였다.

▲ 에너지세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오 패널 등 전문가들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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