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소비자 모두 불법 석유유통 막는 노력 주문

[이투뉴스] 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석유업계에 철저한 제품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자칫 지난해 해프닝으로 끝난 '고급휘발유 옥탄값 저하 논란'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4일 성남시 석유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업계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관리 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보통 석유제품은 제품에 따라 항목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차용 휘발유인 '증기압'과 자동차용 경유인 '유동점' 등 품질기준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런 특징을 잘못 이해할 경우 종종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업체 O사는 '무더위에는 고급휘발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옥탄값이 일반휘발유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해 석유관리원에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옥탄값이 낮을수록 엔진노킹(엔진의 점화플러그가 아닌 곳에서 연료가 비정상적인 발화를 일으키는 것)이 잘 일어나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성능저하 현상을 일으키는데, O사는 한 여름에는 옥탄값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 된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O사는 주유소 28곳 중 16곳이 여름철 온도가 높아 옥탄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이 같은 옥탄값 테스터기로 실험한 결과 전 제품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고급휘발유의 옥탄값 품질기준은 '94' 이상인데 석유관리원의 실험결과 O사가 기준 미달이라고 발표한 16곳 모두 '94' 수치를 거뜬히 넘었다.

▲ 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 전 제품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은 "당시 사태는 일반소비자가 석유제품 품질을 직접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간이시험장비를 이용하거나 주유소에 항의하지 말고, 석유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이상징후를 보이는 주유소 정보를 즉각 공유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가 품질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주유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주유한 위치를 기억하는 습관으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센터(1588-5166) 또는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및 주유한 연료의 품질검사도 가능하며,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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