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안’ 확정
수소·전기차 보급활성화까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이투뉴스]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사회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도로변에 전기는 물론 수소와 가스까지 충전 가능한 복합충전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한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전기·수소차의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합 충전인프라 확충방안은 24일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 확정된 내용이다.

먼저 민간 투자를 활용해 수소·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충전·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 조성한다. 복합충전소는 수소를 비롯해 가스(LPG·CNG),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융합형 충전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곳에는 휴게소 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한다. 또 고속도로에 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소 이상 설치하고, 거점휴게소에는 LPG 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분배하고 수소로 전기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복합충전소는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국도, 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설치, 동시에 들어서는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 여기서 얻어지는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 복합충전소 구축 일정

정부는 상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사업추진 공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합휴게소 대상지 등은 사업모집 공고를 할 때 공개하며, 제안서 평가 후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 역시 보완키로 했다. 우선 등록기준은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전기차 1대당 1.67)도 부여한다.

더불어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에서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연한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2017년 9월)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도로 활용도 제고에도 나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한다. 여기에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키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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