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12건 적발
가스공사 “균열 진행여부 관찰·점검…3월말까지 보수완료”

[이투뉴스] LNG기지 저장탱크 일부 구조물에서 균열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한 가스공급 시설의 90% 이상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런 사실을 인지한 한국가스공사가 균열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 또는 점검하고 있으며, 균열이 보수대상에 해당하는 곳은 보수가 진행 중으로 3월말까지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열흘 간 예비조사에 이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LNG저장탱크 등 구조물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점검 및 결함사항 보완 여부, 가스용 자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적정성, 지진 등 재해대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스 관련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과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LNG생산기지에 있는 LNG저장탱크 시설 10기를 유지관리하면서 시설 10기 모두 저장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기둥 등에 허용균열폭 0.3mm 이상의 균열과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설결함을 방치했다.

2014년 저장탱크 하부를 포함한 저장탱크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점검하면서 2개 저장탱크 받침기둥에서 균열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폭이 0.3mm 미만 균열로 즉시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고서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에도 다른 LNG저장탱크 시설 점검과정에서도 받침기둥 등 하부구조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 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저장탱크 10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저장탱크 받침기둥에서 최대 2.0mm의 균열과 콘크리트가 벗겨지는 박리·박락현상이 1기당 적게는 4곳, 많게는 36곳까지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미흡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급사들이 관리소 등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물 4939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17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예비평가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돼 규모 6.0~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정압기실의 경우 4171개 모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균열 원인을 조사해 보수·보강토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스공급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수·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LNG저장탱크 받침기둥 등의 0.3mm 미만 균열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르면 허용되는 균열폭이라고 설명하고, LNG저장탱크 4개소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해 균열 상태를 기록하고 진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0.3mm 이상의 균열은 보수 대상으로서 보수 중에 있으며, 28일 현재 공정률 약 60%로 3월 말까지 보수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진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은 총 768개소로, 이 중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건축물은 46%인 359개소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압기실은 모두 147개소로, 이 중 66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곳은 55%인 81개소로, 3월부터 12월까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급설비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해 내진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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