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2.9%↑, 산업용 3.5%↑

[이투뉴스] 막바지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던 도시가스요금 조정이 평균 3.1%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산업부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46.1 달러에서 48.6 달러로 5.5% 오른데 따른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해 이뤄졌다.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78.3%, 도·소매공급비용이 21.7%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유가 및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3월 국내 도시가스 요금에 미치는 국제유가는 지난해 10~12월치가 적용돼 산정되는 것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용도별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3월 1일부터 MJ 당 14.2473원에서 0.4417원 오른 14.6890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3만4185원선에서 3만5137원으로 952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을 기준으로 기본료 1000원과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조정을 놓고 산업부와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기재부의 정무적 판단이 맞선 것이다.

당초 지난 1월에도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도매요금 인상이 유력했으나 이때는 산업부가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조치를 취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승인을 요청했으나 기존에 적용해온 정산단가를 분산반영해 인상폭을 상쇄시키며 동결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정산단가 인하분 적용을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미 올해 상반기 미수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계획은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이런 미수금 정산단가 분할을 통한 요금 조정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라는 점에서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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