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연료비) 인상분 반영…한난 등 산업부에 조정신고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3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2.4%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집단에너지업체들도 한난과 같은 비율로 요금을 올릴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집단에너지업계는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즉시 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자동 적용된다. 이번 요금조정 역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총괄원가 기준으로 2.14%(사용요금 기준 2.4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난 외에도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산업부에 열요금 조정신고를 거쳐 3월부터 같은 비율로 열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또 독자적인 열요금을 적용하는 여타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한난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해 인상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열요금 조정으로 인해 전용면적 85㎡(종전 32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1200원 정도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앞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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