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시공자격 완화
설계·감리 및 안전관리 수행 위한 법적근거는 아직 미비

[이투뉴스] 법적 뒷받침이 전무해 그동안 무용지물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자격증을 이달 말부터 전기공사업(이하 시공)수행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본래 자격 취지였던 설계·감리나 안전관리·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비해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기사: 무용지물인 신재생에너지 국가자격증>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연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자격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해당 법안은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국가자격증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세 가지가 있다. 본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시공 ▶설계·감리 ▶유지보수·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각각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상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지 않아 해당 자격을 소지해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고용주 입장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만큼 활용방안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을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인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시공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해당 자격소지자는 이달 말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감리, 유지보수·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자격소지자들은 아직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 현재 설계·감리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만, 유지보수·안전관리는 전기·기계·토목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을 소지한 중견 태양광기업 팀장은 “일단 시공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기술자 실적인증 등 경력수첩 관리가 우선 실제 이뤄져야 한다”며 “이후 해당 자격의 활용수준이 높이기 위해 경력수첩을 관리하는 협회나 단체가 주도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자격소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자격을 응시한 인원은 1만9441명으로, 이중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한 1512명(7.7%)만 자격을 취득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