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2일 통과...정부 계획이행 압박 수위 제고

[이투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공개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일 통과했다.

기존 신재생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은 미비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정부의 계획이행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은 1년마다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매기려 했으나, 연간 실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재생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비슷한 5년마다 평가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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