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세제혜택은 2018년까지 부여

[이투뉴스]이달은 지난 연말로 결산시기를 지정한 법인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세 납부와 관련, 국가에서 수출·보급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업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관세경감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관세경감은 올해까지, 세액공제는 2018년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중 일반기업은 100분의 1, 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래 지난 연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마감될 뻔했으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적용기한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해당 세액을 적용받는 설비는 ▶태양광설비(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태양전지 제조설비·태양광모듈 제조설비)▶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 ▶소수력발전용 수차 및 발전기 제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매우 한정적인 생태다.

또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키 위한 기자재(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포함)는 국내 제작이 곤란할 경우 관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업종은 공제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 가입 시 ▶채무·의무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자금의 융자 ▶수출공제 및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 사업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 기자재 공동구매·조달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편익증진사업 추진 ▶조합 정관에 따른 공제사업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세제혜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펼치는 대표 국가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주거용 및 상업용 태양광설비 투자 시 연방세를 30%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제도를 운영 중이다.

본래 2015년 이 제도가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태양광은 2019년까지 세액 공제율을 현 수준인 30%를 유지하고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 2015년 연말 생산전력에 대해 kWh당 23센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iedit)가 2021년까지 유지, 지난 연말 이후 생산한 풍력 발전소에 대해 올해는 20%, 내년에는 40%, 2019년에는 60%까지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측면에서 보조금과 또 다른 강력한 지원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WEA)에 따르면 PTC를 통해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풍력설비 설치용량은 4배 가량 늘었고, 설치비는 66% 하락했다. 또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투자 및 44GW규모의 신규 설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