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 전력판매 인가설비 가동 촉진, 패널시장 활성화

[이투뉴스] 일본의 개정된 재생에너지 고정매입가격제도(FIT)가 4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자가 소비용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간공업신문>에 따르면 개정 FIT제도 시행 이후에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로부터 설비 인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취소된다.

지금까지 설비 인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은 8000만㎾ 규모이나, 이 가운데 가동된 것은 3000만kW에 불과하다. 미가동 설비 중에는 고정매입가격이 높은 시기에 인가를 받은 후 관련 기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등 FIT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미가동 설비 5000만㎾의 절반이 개정 FIT제도 이후 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가 설비의 가동이 촉진될 것이며, 태양광 패널시장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 입찰제를 일부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은 2000㎾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kWh 당 21엔으로 낙찰금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FIT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2년 사업용 태양광발전(10㎾ 이상)의 매입가격이 40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입찰 상한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설비를 억제하지 못하면 가동 이후 매

입가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신설에 신중하게 투자하는 발전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간 매입가격이 미리 제시된 것도 개정 FIT제도의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발전(10㎾ 미만)은 2017년부터 매년 kWh 당 2엔씩 내려 올해 kWh 당 28엔, 2018년에는 26엔, 2019년에는 24엔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이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는 발전 판매용보다 자가 소비용 태양광발전 제품의 경제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개발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장치를 통일한 '창축연계시스템'을 2012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잉여전기 판매에서 자가 소비로 변경해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오는 4월에는 기존 시스템의 3분의 1 규모로 소형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 연내 2016년의 2배 수준인 5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교세라는 AI(인공지능)기능이 이용 가능한 ‘홈에너지관리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전기 판매에서 자가 소비로 변경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제로에너지주택(ZEH)을 표준화할 방침으로 미스비시 일렉트릭과 샤프는 ZEH 보급 대응에 나섰다. 미스비스 일렉트릭은 토목·건축회사의 ZEH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샤프는 토목·건축회사를 대상으로 한 ZEH설계에서 보조금 신청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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