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미방위 국민의당 의원 "연구시설 국민신뢰 목적"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투뉴스] 발전용 원자력 시설로 국한됐던 민간환경감시 범위를 연구용 원자력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하나로 등 연구용 원자력 시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용이 아니어서 민간차원의 실효적인 환경감시가 어려웠다.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당) 의원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전 주변지역처럼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며 ▶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부당국이 7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되다보니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단순 소통채널에 머물렀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했다.

신용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발주법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통과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던 곳까지 주민감시가 가능해져 땅에 떨어진 연구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나로 운영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30년간 사용후핵연료 보관 사실을 은폐해오다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지난달에는 방폐물을 무단 폐기하고 중저준위폐기물 83드럼을 주민동의 없이 반입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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