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판매·관리 정부지원 공영제도 이슈화

▲ lpg판매협회중앙회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500kg 이하의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 차원에서 허가권역판매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도 용기방식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원거리에서 위탁수송에 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펼칠 경우 자칫 요식업소 등 대량 사용처에서 고압의 가스가 분출될 때 신속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하나 이를 책임질 공급자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손을 댈 수 없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작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원거리 위탁공급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허가권역판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LPG용기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다른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안전과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소형저장탱크 공급은 전국 어느 곳이나 제한이 없다.

지방에서 LPG판매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상당수 소형저장탱크 판매사업자들이 수요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후 위탁수송을 맡기고 있다”며 “수백㎞ 떨어진 곳에 있는 공급자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LPG판매사업자는 “협회나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면서 “그러나 어떤 사업자는 원거리 소형저장탱크 영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자는 LPG용기사업을 해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개선방안에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사안은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 ‘2017년 제1차 기술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그만큼 사안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있는 것이다.

이날 기술위원회에서는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판매제 뿐만 아니라 ▶LPG판매업의 근간이 되는 LPG용기판매의 정부지원방안 ▶LPG판매업계 규제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술위원들은 500kg이하의 소형저장탱크에 충전하는 벌크사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확보 및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허가권역제로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 판매 및 안전관리 차원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토론했다. 사실상의 LPG용기 판매·안전관리 공영화에 대한 논의다. 올해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건의한 바 있는 구자열 위원은 “중산층 이상이 주사용층인 LNG는 정부 및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복지혜택이 절실한 서민층의 LPG용기 공급은 정부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술위원들은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보다 심도 있는 장단점 분석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보다는 사용자의 안전확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기술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지자체의 LPG지원조례 제정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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