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분산전원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관련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분산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4일 분산전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근거, 확대 계획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영춘, 박준영, 김경수, 전혜숙, 이동섭, 김동철, 황주홍, 김삼화,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김수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 전원이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산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해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분산전원의 정의와 확대를 위한 시책,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사업법 제2조 21항에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3조(정부 등의 책무)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제30조의2(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과 온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산전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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