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협의서 우리당 요구

올해로 끝날 예정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정부와 가진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우리당은 올해 12월31일자로 종결되는 '조세특례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항에 대해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는 1차적인 것"이라며 "21일 있을 당정협의에서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이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분야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 분야 ▲농어민 지원 분야 ▲근로자 지원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에 제시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중소기업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 분야>
- 창업 후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 벤처·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이연 하는 제도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사용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외형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

 

<농어민 지원 분야>
- 영농·영어조합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세제도
- 신협, 새마을 금고,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율(25%)보다 낮은 세율(12%)을 적용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제도
-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제도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근로자 지원분야>
-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4%)에 비해 낮은 세율(9%)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 기숙사·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원받는 주택 취득·임차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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