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기반 연료 대상 시행령 정비 추진
일부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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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정부가 법제를 정비해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 고형연료(SRF)나 산업폐기물 등의 연료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바이오매스 자원에 대해서도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식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의 SRF 연료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 현행 법제가 국제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아래 중장기적으로 이들 폐기물을 신재생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당장은 (폐기물 분리가)어렵더라도 결국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정부 측 생각"이라며 "차근차근 공론화를 밟아 최종적으로 시행령상 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현황을 들여다보는 단계이지,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상임위 관계자도 "산업부가 이전과 달리 고시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공청회 등의 수순도 밟고 있다. 머잖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폐기물이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60%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국내 법제가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EU) 주요국은 화석연료 기반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신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IGCC 등도 지금처럼 순수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제로 다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를 산정할 때마다 착시를 불러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뿐더러 각종 정책 지원예산을 잠식한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기준 국내 전력거래량에서 신재생 비중은 3.8%에 머물렀으며, 이중 해외에서 비(非)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 부생가스, 폐기물, 연료전지, IGCC 등을 제외한 순수비중은 1.6% 안팎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산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앞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폐기물에너지 정책공청회에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관리실장은 "선진국은 생분해성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분류하지만, 우리는 SRF 등의 화석연료계 패생물질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국제기준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소 실장은 "이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국가별 통계나 순위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SFR 등의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으로 분류하면 통계 신뢰성도 훼손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효과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과장은 "분류체계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선 속도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주민수용성이나 환경오염 논란 등을 무릅쓰고 SRF를 신재생으로 고집해 지원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올 하반기 공급인증서(REC) 재산정 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설비용량이나 환경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과에 따라 기당 수백MW 단위로 추진되고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영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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