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정책연구용역 완료…해상풍력·바이오매스 관심 집중

[이투뉴스] 올해말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해상풍력이나 적정 가중치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 각 신재생원별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REC가중치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내달초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께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상 REC가중치는 3년마다 조정하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정비도 가능하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삼정KPNG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신재생원별 경제성을 모두 검토해 원별로 적정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내달 초에는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아직 REC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만큼 업계는 바짝 신경쓰고 있다. 한국해상풍력 한 임원은는 “올해 가중치가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개시하는 실증단지 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실패로 좌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 60㎿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범적으로 올 연내 풍력발전기 3기를 세운 후 내년께 본격 추진된다. 국내 첫 해상변전소 건설, 해상사고보험 등 비용측면에서 변수가 많은 만큼 가중치 상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업계는 정부 측에 REC 가중치 4.0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현재 상용화 수준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과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한전 등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다른 민간 주도 해상풍력사업 사이 칸막이가 놓일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최근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과 비용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국가주도 사업으로 별개 분리할 경우 다른 REC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다.

만약 별개로 부여할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별도로 3.5~4.0수준의 REC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나 통합 시에는 2.5~3.0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 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초 감사원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주된 원료인 목재펠릿을 2015년 한해 131만 8000톤(2129억원) 수입했으나 정작 관련 산업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혼소발전에 대한 REC가중치를 바이오 전소발전과 별도로 1.0에서 0.5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개 발전사가 가중치 1.0으로 정산받는 비용은 가중치 0.5 적용 시 보다 약 2174억원 초과 지출됐다.

에너지공단 RPS실 관계자는 “최근 요구가 있는 국내산 목재펠릿 이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해외 목재펠릿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태양광사업에 대한 REC가중치 상향 조정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로 소규모사업 대비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맞지만, 산지가 많은 국내 부지여건상 3㎿ 이상 대형 태양광사업 추진 시 벌목 및 토목공사가 예상보다 많고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라야하는 인허가 과정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져 추가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3㎿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44개소(352㎿), 3㎿ 미만은 2만469개소(3075.3㎿)다.반면 일각에선 매년 떨어지는 태양광모듈이나 인버터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0.7의 REC 가중치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측면에서 부족하진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REC가중치 논의에 대해 바이오매스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는 “지난 수년 동안 수시로 REC가중치가 변경돼 사업성 검토를 위한 수익전망이 매우 힘들었다”며 “미리 사업 추진을 신고한 기업에게 제도 변경 이전 REC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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