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법률안소위 수정가결

[이투뉴스] 앞으로 모든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시사항 교체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에 제조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가스용품 표시의무가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에게 모두 적용되나, 외국가스용품제조자에 대해서만 표시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국내 제조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현행 액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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