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이어 인천·제주도 중앙회 통해 자율검사 가능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설립한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 관계자가 lpg판매업소 시설과 운용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투뉴스] 2015년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의 자율검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LPG판매사업자의 자율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이뤄진 공인검사기관 설립은 회원사와의 교류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제안 및 규제개선 창구로 활용돼 전체 LPG판매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검사인력 충원 및 검사체계 구축을 끝마친 협회중앙회는 올해 초 경기도엘피가스판매협회(회장 이강하)와 함께 경기권역 LPG판매사업자에게 지로 및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본격적인 자율검사에 들어갔다. 경기지역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는 1분기 기준으로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임용 회장은 “중앙회는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제주, 강원, 울산 등 지역에도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에게 자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된 만큼 LPG판매사업자의 적극적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중앙회를 통해 자율검사를 받게 될 경우 LPG판매업소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매년 1회 자율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협회중앙회 자율검사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경기LPG판매협회의 이강회 회장은 “경기지역 자율검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공인검사기관 검사인력 충원 및 검사체계 구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회 활성화와 LPG판매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확보자원에서 LPG판매업소 자율검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LPG판매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협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PG판매업소 자율검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중앙회 또는 각 지방협회로 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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