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 고형연료(SRF)나 산업폐기물 등의 연료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기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새로운 에너지로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햇빛과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논란 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나온 타이어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발전을 하는 폐기물. 더욱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 기반과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으로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해 혜택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데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EU) 주요국은 화석연료를 쓰고 남은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전력거래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8%라고는 하지만 이중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생가스와 폐기물,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발전(IGCC)을 제외하면 1.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유럽 등 외국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인데다 이마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량을 빼면 밖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수치다.

어쩌면 정부가 그동안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 등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빼지 못한 숨은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논리적으로도 틀리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범주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통계나 순위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등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범주로 인해 적지 않은 왜곡을 불러왔다.

또한 SRF 등의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으로 분류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효과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도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해서 생산한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 원료가 목질계 바이오매스라는 점을 들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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