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판매·유동성 확보 기대

▲ 지난달 28일 한국전력거래소 특수동 dts실에서 rec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비롯해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우재학 에너지공단 rps사업실장, 임현철 바이텍정보통신 사장 등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성장을 기원했다.

[이투뉴스]증권시장처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동시에 매도·매수를 주문할 수 있는 REC현물시장이 개설됐다. 개설주기도 기존 주 1회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등 주 2회로 늘어나고 불가능했던 재응찰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가졌다.

REC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RPS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자체건설은 46%, 계약시장은 39%, 현물시장은 15%를 차지한다. 이중 현물시장은 증권시장처럼 신재생에너지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짧은 기간 REC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

그간 현물시장에서는 신재생 사업자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단방향으로 진행됐다. 낙찰이 되면 중개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물을 먼저 등록한 신재생 사업자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당사자 간 직접 계약으로 많은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평균 14일이라는 장기간의 대금결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공급의무자들이 저가매물 등록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REC구입을 기피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2015년 현물시장의 매물 체결률을 보면 100kW이상은 42.3%, 100kW미만은 28.8%로 소규모 사업자의 REC거래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산업부는 참여자의 REC거래 및 대금결제방식 편의를 개선한 ‘양방향 REC거래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양방향 REC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살펴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재응찰도 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전력거래소를 중개기관으로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결제기간도 기존 14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개설주기도 주1회에서 주2회로 화요일과 목요일 시장이 열린다.

과도한 시장과열을 방지키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졌다. 전일 거래종가 대비 ±30% 상하한 입찰가격 제한을 설정했다. 또 가격왜곡 방지 및 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 가격안정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고가 매도주문이 아닌 저가 매도주문 물량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개장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REC거래시스템은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규모 사업자의 REC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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