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도 받지 않아

건설교통부는 8.15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441개업체와 기술자 등 4390명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꾀하고 해외건설 수주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혜대상은 건설업체를 비롯, 설계.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업체와 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오는 15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불명예 기록을 모두 씻고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유지되며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처분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 특별조치는 취지와 범법행위의 위중함을 따져 작년 8월 15일 이후 뇌물수수 및 부실시공 관련 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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