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7년 업무계획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유사한 조세제도가 통합되고 기본관세, 양허관세, 협정관세 등의 관세율이 통합되며 무자료 금,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올해 지속 가능하고 폭넓은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세제 운영실태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부담이) 무거운 사례가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ㆍ양도세 등 세제 측면의 투기억제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애로를 적극 해소하면서 공공부문의 공급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탈루 형태를 분석, 업종별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16개 감면제도 중 국제기준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은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 감축, 기재 사항 축소 등을 통해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국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관세, 양허관세, 협정관세 등 9개의 관세율을 통합해 단일의 실행관세요율표를 마련,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반덤핑제도의 객관성과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ㆍ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단기외채의 유인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은 개별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소매·음식점의 체인화·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훈련 활성화 및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등을 통해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사모사채에 대한 출연금 부과, 회사채 발생분담금율 인하 등으로 공모 회사채시장 활성화, 자산보유자가 자산 양도없이 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합성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발행 허용, 채권소매전문 딜러 제도 도입, 10년물 국채선물 상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의 순채무 목표에 따른 차질없는 상환을 위해 올해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중 일부,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6%, 푸르덴셜 보통주 20%,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2.5% 내외 등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의 순채무 목표는 2007년 86조9000억원, 2008년 84조3000억원, 2009년 80조9000억원, 2010년 81조5000억원, 2011년 81조9000억원 등이다.

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긍정적인 신용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해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반기별 개정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집행률 56%) ▲공기업 자체투자 35조원 집행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종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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