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한 살생 물질 명시, 목록 외 사용은 사전검토 거쳐야
부동액·자동차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殺生物)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했다. 또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지난 3월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함량제한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가검사는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그 제품이 화평법 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살생물 물질을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위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해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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