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내용과 취지 설명

▲ 인천도시가스 직원들이 가스 사고사례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투뉴스]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10일 본사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스 사고 사례 및 법규개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가스 사고 사례를 공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시가스 관련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공유했다.

또한 법규 및 안전관리규정의 개정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해 제공해 가스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해 비상훈련 결과 및 개선사항, 비상사태 시 비상조직별 대응 절차, 지진발생 시 대응 대책 및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상의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였다.

인천도시가스는 최근에 발생한 가스사고 사례와 개정된 법규를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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