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기관 지정

[이투뉴스]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만)은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부문별 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관장기관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관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부문 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통계 구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원과 감축규모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국가 결정 기여(INDC) 및 파리협정 비준 등에 따라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 산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첫걸음으로 수송·해운과 국제벙커링 항목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항만시설의 기타수송, 어업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만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향후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총괄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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