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이투뉴스] 내달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자가소비하면, 절감되는 전기료의 50%를 청구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지금까지는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일 때만 전기료의 10~20%를 깎아줬다. 이와 함께 신재생과 ESS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최대 신재생 할인액의 50%를 추가 할인해 주고, 신재생·ESS 할인요금 적용기간도 2020년으로 1년 연장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와 ESS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약관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요금 할인제는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료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적용대상도 설비용량이 1000kW이하에서 전체 설비로 확대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추가 할인해 주는 혜택을 신설해 계약전력 대비 ESS용량이 5% 이상 10%미만인 경우는 신재생 할인금액의 20%를, ESS용량이 10% 이상일 때는 신재생 할인액의 50%를 각각 추가 할인해 줄 예정이다. 신재생 할인요금과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추가 연장된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산업부 인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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