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유럽·중국 이어 일본서도 승소

[이투뉴스]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인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와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RP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PRS와 더불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社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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