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목표 기업 일임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고 협상해야"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이 오히려 협약 이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은 참여 기업에 저리융자의 경제적 유인책만 제공할 뿐 절감계획 설정이나 절감목표달성 관련해 제재조치나 규제의 위협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가입하면 자체 절감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상의 절약시설설치에 대해 저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성과는 협약 가입 전과 후를 비교해 에너지시설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절감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사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시설투자가 증가했는가는 투자유발효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발적 협약의 집행과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1차 협약 완료 사업장을 제외하고 2, 3차 협약 완료 사업장의 경우 정책지원금은 증가한 데 비해 투자유발효과는 낮아진 것.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비교에서 1차 협약 완료 사업장을 제외한 2, 3차 협약 완료 사업장은 협약에 참여한 후 에너지절감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 협약 완료 사업장은 정책자금이 과거에 비해 2.5배 이상 지원됐음에도 절감량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단위투자당 절감량이나 투자유발효과면에서 자발적 협약이 에너지절약전무니업(ESCO) 투자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협약가입 전후 성과를 비교하면 정책자금의 지원은 증가했지만 자체투자비의 증가폭은 정책자금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단위투자 당 절감량이 오히려 감소해 재정지출증가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발적 협약 원래의 취지보다는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변형으로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이용한 자발적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의 협약완료 사업장의 효율성이 낮고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규제나 세제를 통한 위협이 없고 계획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없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보다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평가관은 "계획단계에서 자발적 협약의 절감목표를 기업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에너지 수요절감 총량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기업과 협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감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발적 협약은 직접적 목표인 에너지 절약효과뿐 아니라 기업들이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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