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가동중단 및 TF구성 지시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 10기의 봄철 일시 가동정지(셧다운)를 15일 지시했다. 미세먼지가 극성인 3~6월에 한해 이들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뤄 온 환경급전이 당장 내달부터 응급조치 수준에서 시행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처 교육을 참관한 뒤 이런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가동한 국내 석탄화력은 내달 한 달과 내년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발전소는 중부발전 서천화력 1,2호기(400MW),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1120MW), 동서발전 호남화력 1,2호기(500MW),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1000MW), 남동발전 영동화력 1,2호기(325MW) 등 모두 10기 3345MW이다.

단 호남화력 1,2호기는 여수산단 전력계통 불안문제로 가동중단이 어렵고,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바이오매스로 대체 전환공사가 완료된 터라 정확히는 6기 2525MW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청와대는 종전보다 미세먼지가 1~2% 감소하고 LNG발전소 대체 가동 등에 따라 연간 약 6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일단 이 정도 부담은 한전이 자체 감당토록 하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추가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이후 석탄화력 가동과 신규 석탄화력 건설 등의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방향을 잡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 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임기내 노후석탄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TF와 관련 "내년 전력수급을 포함해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건설중인 신규 석탄은 공해요인을 감수할지에 대한 사회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정률 10% 미만 석탄의 경우 법적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노후석탄 조기 폐쇄 발언에 대해 "세부 로드맵과 집행계획은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수립해야 한다. 시기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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