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RV경유차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6인승 이하 승용차에도 LPG연료를 사용하게 해 달라'며 최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산자부에 요청한 청원건에 대해 산자부가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육지로 차량이 반출되는 문제를 우려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자부는 대신 일부 RV경유차에 한 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자치위 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전 차량의 허용을 원했던 애초 제주도 측의 청원과 거리가 있어 제주도가 거둘 실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산자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 자치지원위를 통해 제주도내의 모든 차량이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청원을 냈다. 산자부 가스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경유차 비율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로 일반 승용차까지 LPG연료 사용을 허락해 달라며 의견을 냈다"면서 "그러나 산자부로서는 여러모로 곤란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인승 이하의 LPG차량은 (육지에서도) 장애인이나 가족, 렌터카나 택시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환경문제를 이유로 산자부가 제주도만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문제지만 제주에서 등록된 차량이 육지로 돌려질 우려도 있어 현재로선 불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산자부가 불가입장을 나타내자 자치위 측은 제주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RV경유차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중재안을 산자부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자부는 RV경유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연료전환에 대한 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차량은 투산이나 스포티지처럼 일부 RV경유차에 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차종은 제주도내에 등록대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엔진 개조에 많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전환차량은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치위가 일부 차량에 대해 경유 대체를 요구하는 중재안을 보내와 산자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차종이 한정돼 있고 개조비용이 추가돼 제주도가 얻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3_T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