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 3호를 통해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된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10기중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력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넉달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켰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엽말단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본원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 우선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환경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정책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59기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4%이고  낡은 발전소 8~10기의 경우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봄에 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을 고려하면 봄철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충남 서천과 보령 등 충청지역에 있는 4기 정도여서 효과는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좋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경제급전 보다는 환경을 우선하는 환경급전을 해야 한다고 법안이 마련되고 민간 환경단체 등이 못이 박히도록 주장해도 당국은 마이동풍이었던 점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의 지시는 그 의미와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폐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설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녀왔다.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는 대형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혀 대규모 소송까지 예고되고 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은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전은 안전문제 때문에,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배출이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설 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줄곧 예상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발전원가가 비싼 가스(LNG)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원가가 올라가면 국민 모두가 소비자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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