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에 10년 표시…성능저하·사고발생 위험정보 제공
소비자인식 전환, CO중독사고 근절 실효적 성과 기대

[이투뉴스] 오랫동안 논의되어오던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권장사용기간은 10년으로, 지난 19일 열린 제8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최종확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가스보일러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 및 사고발생 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일러 명판에 ‘권장사용기간 10년’을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확정안은 10일 이내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대략 2주 정도를 요하는 주무부서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 도입은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는 법적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합리적 사용기간 제시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가정에서 10년 넘게 사용한 가스보일러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나 보일러 A/S요원으로부터 가능하면 새 제품으로 바꾸라는 권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캠페인 등을 통해 권장사용기간제가 지속적으로 홍보될 전망이다.

이번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간제 도입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사 및 배기통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유관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소비자 가정에 설치된 지 10~11년 된 보일러와 배기통을 수거해 구조·성능 및 안전장치 등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는 십수년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제조사, 배기통 제조사, 관련단체·업계 간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CO중독사고가 그 어느 사고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율이 크다는 점에서 기준, 제도, 사용환경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대책 및 안전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10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전체사고 1446건 중 53건(3.7%)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인명피해는 전체사고 1974명 중 186명(9.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스사고와 비교하면 보일러로 인한 사망은 5.6배, 부상은 2.3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가스보일러 사고 53건 중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 설치 불량에 의한 사고가 37건 69.8%로 가장 많았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와 고장 등에 의한 사고가 10건으로 19%를 차지했다.

매년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장기사용으로 위험성이 큰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돼 실효를 거두고 있는 권장사용기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이미 권장사용기간제는 염화비닐호스(7년), 고압고무호스(5년), LPG압력조정기(6년), 퓨즈콕(5년), 이동식부탄연소기(5년)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매년 사고가 발생했던 LPG압력조정기, 고압고무호스, 염화비닐호스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8년 간 2개 품목(고압고무호스, 염화비닐호스)은 사고가 전혀 없으며, LPG압력조정기는 6건에 그쳐 이전 8년간 발생한 사고 28건에 비해 79%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작 인명피해율이 높은 가스보일러는 권장사용기간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유관기관·단체와 관련업계 간 근원적인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태조사, 필드테스트, 연구 등이 진행되고, 이번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서 가스보일러 부문에도 권장사용기간제가 마침내 도입됐다.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 ‘리브타입’ 규정

한편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 코드와 관련해 보일러 및 온수기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 기준 중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를 구체화시켜 리브타입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폭발점화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한 배기통 이탈 방지 및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의 체결불량으로 인한 CO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 설치 불량에 의한 요인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의 접속방식은 1998년 도입된 스토퍼 방식으로 장기사용 및 외부충격 시 접속력이 약화되는 구조이며, 열악한 시공환경에서 보일러 및 배기통의 부실시공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기준위는 또 LNG저장탱크 제조 기준에 사용되는 압력 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코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압시험의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전기식 긴급차단장치의 화재시험의 경우 밸브 몸통부에는 API SPEC 6FA를 적용하고, 밸브 구동부 및 전기배선 등에는 API RP 553을 적용하도록 했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와 관련해서는 기존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사용금지 재료는 압력용기 금지재료를 그대로 인용했으나, 압력용기와 차별된 독성밸브의 경우 적용 혼란을 야기시켜 사용금지재료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내압시험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으로 일원화하고, 저압배관에 설치되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압시험 압력을 3㎫로 규정한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특정상세기준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내압시험 시 물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의 세부 기준 신설했다. 현행 ‘부득이한 이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내압시험 방법의 현장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잔류수분으로 인한 가스시설 운전 장애, 수원확보 및 폐수처리 곤란 등의 원인으로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의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 저장탱크 기초인 강관말뚝 방식전위 확인 및 기준전극에 대한 방식전위 기준도 신설했다. LNG 인수기지는 해안가에 인접해 조수간만에 따른 해수유입으로 기초 강관파일의 부식을 가속시켜 지반침하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저장탱크 기초 방식전위 확인 기준 및 방식전위 값을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