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 회수명령 조치 및 고발 예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3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유사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을 수입한 일진통상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명령을 내렸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며,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경과규정 기간(2016년 12월~2017년 3월)을 두고 관련 제품의 자진 회수를 유도해왔다.

▲ 회수명령이 내려진 오토바이 세정제
▲ 오토바이 헬멧 내피 세정제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內皮)용과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인 ㈜일진통상 고객센터(051-319-2111~2)에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해당 수입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제품 생산·수입·판매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품 안전기준을 수시로 강화하고 있어 이번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처럼 시장유통제품이 잔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생산·수입업체 교육 확대와 시장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유통제품이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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