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칩·목재펠릿 등 쏠림 방지 위해 의무공급량의 30% 이내로 제한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때 우드칩이나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RPS의무공급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전사들이 RPS의무 이행 때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대신, 별도 시설투자가 없고 과도한 수입문제를 야기하는 우드칩이나 펠릿 등의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국민의당)<사진>은 30일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2012년 10.3%였으나, 2015년 39.6%로 3년 만에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수력발전은 2012년 비중이 42.7%였으나 2015년 8.3%으로 급감했다. 당시 감사원은 발전사들이 RPS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수력·풍력보다 별도 시설투자가 없고, 이행이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선호하는 등 바이오혼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쏠림현상은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신재생에너지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RPS 총의무공급량 중 우드칩이나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정 발전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할 때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드펠릿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며, 목재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하다”며 “실질적인 신재생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우드펠릿 발전량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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