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신용대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안을 확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신용대출제의 도입으로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자금융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융자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 모두 1213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15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형태다.

산자부는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비용회수기간이 짧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 과장광고로 민원이 잦았던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중단하는 대신 보급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1234_1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